안녕하세요. 다름이 아니라 두 분의 거래로 시끄러우신것같아 몇자 적어봅니다.
저는 제3자 입장이며, 두분다 오고가다 본 유저분들이라, 온라인상으로 쓸때 없이 에너지낭비를 하시지
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습니다.
우선, 퍼펙님 민사소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, 게임 아이템같은 경우는 개인사유재산으로 취급하지 않
기 때문에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. 정 받고싶으시면 '지급명령 '신청을 하셔야 하는
데 이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.
만약 낭심차기님이 현금을 받고 게임아이템을 퍼펙님에게 주지 않았다면 '사기 죄'가 성립되어 소송의
여지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경우 아이템을 드린 상황이기때문에 사실상 '사기죄'가 성립되기는 어려워
보입니다. 만약 무리하게 민사소송을 하실경우 그에 따른 법무비용은 퍼펙님이 부담하셔야 하는데 이
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실수가 있습니다. 또한 민사소송으로는 실제 손해액 만큼만 청구가능한데
단순히 아이템을 비싸게 사셧다는 이유만으로는 얼만큼의 손해를 입으셧는지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
을 무리하게 진행하시다가는 패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리고 명확한 시세표메뉴얼이 없으므로 퍼
펙님을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엿다고 보기도 힘드므로 '사기죄'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. 만약
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셔서 패소하신다면 오히려 '무고죄'로 엮이실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 퍼펙님
과 낭심차기님 당사자간 합의하에 잘 마무리하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.
자게가 소란스러운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