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 내 불량 이용자에 대한 제재
아래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내용이라도 원활한 게임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는 GM의 판단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유형 |
위반 항목 |
다른 사람에게 |
- 채팅 창에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등재하는 이른바 ‘도배’ 행위 - 신체적 비하 발언, 이유 없는 다른 사람 및 다른 길드 비방 등으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-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및 행위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비방하는 행위 - 부모님을 모독하는 등의 욕설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비방하는 행위 - 서버, 커뮤니티간 반목을 조장하거나 구성원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 -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거나 게임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|
원활한 게임 |
- 게임 내 이벤트 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- 회사 또는 GM을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고의적으로 GM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- 게임 내 정상적인 시스템을 악용하여, 미풍양속에 반하는 게임플레이를 하거나 게임 내 질서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, 게임의 기획의도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게임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 방향을 왜곡시키는 행위 |
GM 사칭 및 |
- 게임 내에서 GM 또는 게임 관계자임을 사칭하는 경우,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아이템을 요구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또는 아이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- 회사 또는 GM에 의해 공지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- 게임 내 상업성을 지닌 내용 혹은 게임이용고객에게 유해한 정보를 홍보하는 경우 |
현금거래 및 상업광고 |
- 게임 공간 내의 부품이나 골드를 현금 수취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, 아이디 간 거래를 시도 혹은 이를 위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- 현금 거래를 시도하거나, 이에 준하는 행위라 판단되는 경우 - 문화상품권 등을 게임 내 머니 혹은 아이템으로 교환하려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라 판단되는 경우 - 위의 목적으로 게임 내 대화 및 기타 가용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 - 게임 내 대화 및 기타 가용한 방법으로 회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영리추구를 위한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 |
이름정책위반 |
- 회사 또는 GM을 사칭하거나 이를 사칭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름 - 캐릭터의 이름이 선정적이고 음란하거나 비속어(욕설)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이름 - 아이템 혹은 캐릭터, 사이버머니 등의 현금 매매나 타 게임과의 거래를 위한 의도 등이 엿보이는 이름 -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름- 특정 종교, 인종, 회사 등의 집단을 비하하는 이름 - 특정 대상을 광고, 홍보하는 내용의 이름 - 기타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이름 |
사기 |
- 각종 사기 행위로 인하여 게임 내 아이템, 포인트 등을 서로 거래하고자 한 후 부당 이득을 얻고 이행하지 않는 행위 |
허위신고 | - 다른 고객에 대한 허위 제보나 신고를 하는 경우 |
게임 내 불량 이용자 제재내용
항목/제재 |
1차 |
2차 |
3차 |
4차 이상 |
다른 사람에게 |
3일 |
7일 |
10일 |
영구 |
원활한 게임 |
3일 |
7일 |
10일 |
영구 |
GM사칭 |
90일 |
영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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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사실 유포 및 |
3일 |
7일 |
영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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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|
7일 |
영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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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거래 및 |
7일 |
영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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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정책 위반 |
영구 이용제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