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자 간 아이템 대여와 관련하여 '사기'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한 상세 운영정책을 알려드립니다. 

불량이용자 제재 중 ‘사기’의 적용범위

게임 내 사기는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. 따라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복구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
1. 다른 이용자를 기망한 사실
    (GM을 사칭하거나 길드원을 사칭하는 경우, 허위 패치 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경우 등)

2. 게임 내 이득
   (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후 다른 이용자로부터 아이템을 빌리는 행위 등)

이용자가 신분을 사칭하지 않고 단순히 아이템을 빌리고 다시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사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.

이 점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. 

노바팀 

  • 기부금0원 2016.01.02 07:59
    기망이 아니고 기만입니다. 수정 부탁드립니다.
  • 멜로니 2016.01.02 08:02
    '기망'도 맞습니다.
  • 키라요시카게 2016.01.02 22:16
    딴지 걸기전에 검색 한번만 해보면 되는것을..
  • manager 2016.01.02 08:25
    아 법률용어는 기망이더라고요 .. 감사합니다.
  • 마피아 2016.01.02 08:30
    어딜가든 지적 좋아하는분은 꼭 한명씩잇네 ㅋ
  • manager 2016.01.02 08:31
    관심있게 읽어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. ^^
  • Niks 2016.01.02 10:05

    법률용어까지 살펴보면서 :D

    네이버 카페랑은 조금 달라진거같은

  • 웨이터아웃 2016.01.02 15:53
    운영자님 사랑해요 ♡
  • manager 2016.01.02 21:02
    네 저희도 사랑합니다. 유저님!!
  • 문명 2016.01.03 08:58
    영자님 제가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드는데 비밀번호가 6자리 이상 영문 숫자 조합이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계정은 비밀번호가 숫자로만 되어있고 6자리 이하인데 후에 문제되지는 않나요?
  • sky。♡ 2016.01.05 01:04
    비추천도 좀 눌러봅시다 ㅡㅡ 뭔 이게 의견강요야 여기가 사회주의냐 ㅡㅡ 80년대냐 ㅡ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