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11.05 09:05

퍼펙,낭심님

조회 수 167 댓글 3

안녕하세요. 다름이 아니라 두 분의 거래로 시끄러우신것같아 몇자 적어봅니다.

저는 제3자 입장이며, 두분다 오고가다 본 유저분들이라, 온라인상으로 쓸때 없이 에너지낭비를 하시지

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습니다.

 

 우선, 퍼펙님 민사소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,  게임 아이템같은 경우는 개인사유재산으로 취급하지 않

기 때문에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. 정 받고싶으시면 '지급명령 '신청을 하셔야 하는

데 이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.

만약 낭심차기님이 현금을 받고 게임아이템을 퍼펙님에게 주지 않았다면 '사기 죄'가 성립되어 소송의

여지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경우 아이템을 드린 상황이기때문에 사실상 '사기죄'가 성립되기는 어려워

보입니다. 만약 무리하게 민사소송을 하실경우 그에 따른 법무비용은 퍼펙님이 부담하셔야 하는데 이

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실수가 있습니다.  또한 민사소송으로는 실제 손해액 만큼만 청구가능한데

단순히 아이템을 비싸게 사셧다는 이유만으로는 얼만큼의 손해를 입으셧는지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

을 무리하게 진행하시다가는  패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 그리고 명확한 시세표메뉴얼이 없으므로 퍼

펙님을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엿다고 보기도 힘드므로 '사기죄'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. 만약

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셔서  패소하신다면 오히려 '무고죄'로 엮이실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 퍼펙님

과 낭심차기님 당사자간 합의하에 잘 마무리하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. 

자게가 소란스러운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.

 

  • 자동차정비 2017.11.05 10:08
    개공감
  • 데네브 2017.11.05 11:02
    맞는 말씀입니다. 구매자분이 정 환불이 급했다면 판매자분한테 사정 잘 설명하고 이러저러해서 환불을 좀 부탁드리면 안되겠냐 대신 귀책사유는 나한테 있으니 금액의 일부는 부담하겠다 하고 정중히 부탁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. 대충 글 보아하니 판매자가 구매자 요구사항 어느정도 맞춰주기도 했고 일부금액부담이면 판매자도 전혀 손해보는건 없으니 들어줬을수도 있었을것 같은데 대응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
  • 낭심차기 2017.11.05 11:08
    네, 한번 사정을 봐줬음에도 구태여 새벽2시에 전화기 불날정도로 전화질을 해야했나 싶네요.
    전 이미 그 이후로 어떠한 사정도 봐줄생각이 사라져버린거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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