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.11.05 09:05

퍼펙,낭심님

조회 수 167 댓글 3

안녕하세요. 다름이 아니라 두 분의 거래로 시끄러우신것같아 몇자 적어봅니다.

저는 제3자 입장이며, 두분다 오고가다 본 유저분들이라, 온라인상으로 쓸때 없이 에너지낭비를 하시지

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습니다.

 

 우선, 퍼펙님 민사소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,  게임 아이템같은 경우는 개인사유재산으로 취급하지 않

기 때문에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. 정 받고싶으시면 '지급명령 '신청을 하셔야 하는

데 이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.

만약 낭심차기님이 현금을 받고 게임아이템을 퍼펙님에게 주지 않았다면 '사기 죄'가 성립되어 소송의

여지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경우 아이템을 드린 상황이기때문에 사실상 '사기죄'가 성립되기는 어려워

보입니다. 만약 무리하게 민사소송을 하실경우 그에 따른 법무비용은 퍼펙님이 부담하셔야 하는데 이

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실수가 있습니다.  또한 민사소송으로는 실제 손해액 만큼만 청구가능한데

단순히 아이템을 비싸게 사셧다는 이유만으로는 얼만큼의 손해를 입으셧는지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

을 무리하게 진행하시다가는  패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 그리고 명확한 시세표메뉴얼이 없으므로 퍼

펙님을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엿다고 보기도 힘드므로 '사기죄'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. 만약

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셔서  패소하신다면 오히려 '무고죄'로 엮이실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 퍼펙님

과 낭심차기님 당사자간 합의하에 잘 마무리하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. 

자게가 소란스러운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.

 

  • 자동차정비 2017.11.05 10:08
    개공감
  • 데네브 2017.11.05 11:02
    맞는 말씀입니다. 구매자분이 정 환불이 급했다면 판매자분한테 사정 잘 설명하고 이러저러해서 환불을 좀 부탁드리면 안되겠냐 대신 귀책사유는 나한테 있으니 금액의 일부는 부담하겠다 하고 정중히 부탁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. 대충 글 보아하니 판매자가 구매자 요구사항 어느정도 맞춰주기도 했고 일부금액부담이면 판매자도 전혀 손해보는건 없으니 들어줬을수도 있었을것 같은데 대응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
  • 낭심차기 2017.11.05 11:08
    네, 한번 사정을 봐줬음에도 구태여 새벽2시에 전화기 불날정도로 전화질을 해야했나 싶네요.
    전 이미 그 이후로 어떠한 사정도 봐줄생각이 사라져버린거죠.

List of Articles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9983 안경 및 선글라스 팝니다~ 안경원 2018.08.30 153
9982 안 타 깝 다... 1 던힐 2016.06.04 256
9981 악쌔 격차가 너무 심해요ㅠㅠ WJcompany 2018.01.01 173
9980 악세서리 솔직히 싸져야 된다. 23 Chunan 2016.02.24 481
9979 악세삽니다 지성배찡 2017.07.13 60
9978 악세사리 팜 XabiAlonso 2024.02.21 39
9977 악세사리 삽니다! 2 쌀보리 2017.12.01 79
9976 악세사리 가격.. 5 낙화하는꽃 2016.01.21 273
9975 악세사리 즐비 2021.09.18 79
9974 악세류 구매합니다 2 apffhs 2019.08.22 95
9973 악세/팔랑/버닝/플덱/패N/킹핀 4성 리옵 ㅍ 유인재 2021.08.08 90
9972 악세,상강로 베타ㅅ 상자를열어 2021.09.08 104
9971 악세+놉돈 급처함 -내용- 창푸 2023.01.01 119
9970 악세 조립 3 리하스 2016.03.22 137
9969 악세 와트 EventHorizon 2016.03.15 105
9968 악세 구매 시 필요한 럭좀 조정해주세요. 6 arthur 2016.03.20 184
9967 아프리카티비 낭심차기 검색! 시청해주세요 콜라로봇 2017.08.02 104
9966 아프리카티비 갓심차기172위 급상승비제이 file 낭심차기 2017.08.02 125
9965 아프리카tv갓심차기방송중 노바1492 3 낭심차기 2017.08.02 145
9964 아프리카tv 떠오르는푸맨 방송합니다 낭심차기 2018.06.05 185
Board Pagination Prev 1 ...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... 695 Next
/ 6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