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자 간 아이템 대여와 관련하여 '사기'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한 상세 운영정책을 알려드립니다.
불량이용자 제재 중 ‘사기’의 적용범위
게임 내 사기는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. 따라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복구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1. 다른 이용자를 기망한 사실
(GM을 사칭하거나 길드원을 사칭하는 경우, 허위 패치 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경우 등)
2. 게임 내 이득
(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후 다른 이용자로부터 아이템을 빌리는 행위 등)
이용자가 신분을 사칭하지 않고 단순히 아이템을 빌리고 다시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사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.
이 점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.
노바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