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스템 ( 버그 ) 악용
1. 게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게임의 취약점 ( 버그, 계정도용, 불법 프로그램 ) 을 발견했을 시에는 반드시 GM 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2. GM 은 게임내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버그를 제보 받으며 제보자와 버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보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버그 제보에 대한 보상 내용은 GM 팀 자체 규정에 의거, 결정됩니다.
3. 단, 신고하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, 버그로 인하여 생성된 비정상적인 아이템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, 경고없이 아이템 블럭조치가 취해지며,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
유형 |
위반 항목 |
시스템(버그) 악용 |
- 이상이 발생한 아이템, 스킬 등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 - 부정한 방법으로 경험치, 아이템, 게임머니 등의 게임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- 의도적으로 다른 고객과 게임 정보 획득을 조작하는 행위 - 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아이템 혹은 게임머니를 획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획득을 하는 행위 - 버그 확인으로 인해 GM이 홈페이지 공지나 게임 내 공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행위 - 시스템 악용으로 인한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고, 지인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방조한 행위 - 기타 게임 내에 버그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챙기거나 게임 밸런싱을 무너뜨리는 행위 |
항목/제재 |
1차 |
2차 |
3차 |
4차 이상 |
버그임을 인지하지 |
경고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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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그를 |
30일 |
90일 |
영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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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그를 반복 또는 |
영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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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 정보 및 |
초기화 및 15일 이용제한 |
영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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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작(어뷰징) |
게임접속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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